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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내가 만든 AI 카드뉴스도 워터마크 박아야 하나요?

썸네일 - “AI 기본법, 내 콘텐츠도 워터마크?” 큰 텍스트 + 워터마크 아이콘과 체크/엑스 대비, 네이비 배경에 그린 포인트

안녕하세요, 깅글렛이에요.

요즘 챗GPT로 카드뉴스나 블로그 이미지 만드는 분 많으시죠. 저도 거의 매일 써요. 그런데 “AI 기본법 때문에 이런 거 다 워터마크 박아야 한다더라” 하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먼저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챗GPT로 만든 카드뉴스를 내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것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워터마크 의무는 ‘AI 사업자’, 그러니까 AI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로 파는 기업한테 붙는 거거든요.

대신 회사 일은 얘기가 좀 달라요. 어디서 선이 갈리는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내년 시행’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 올 1월부터예요

가장 먼저 바로잡을 게 하나 있어요. ’AI 기본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된다’는 얘기, 사실이 아니에요.

이 법은 올해 2026년 1월 22일에 이미 시행됐어요. 오늘 기준으로 벌써 5개월째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고, 줄여서 AI 기본법 또는 인공지능기본법이라고 불러요. 2024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EU에 이어 국가 단위로는 세계 두 번째 포괄 AI 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 AI 기본법이란? AI 산업을 키우는 진흥과, AI를 믿고 쓰게 만드는 규제를 한 법에 같이 담은 우리나라 첫 종합 AI 법이에요. 모든 AI를 똑같이 규제하지 않고, 위험이 큰 일부에만 의무를 거는 방식이에요.

그럼 ’내년 1월’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건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정부가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이 기간엔 위반해도 바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안내·시정 위주로 가요. 그 계도기간이 대략 2027년 초에 끝나면, 그때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매겨질 걸로 봐요.

정리하면 이래요. 법은 올 1월에 이미 시행됐고, 과태료를 매기는 본격 단속은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인포그래픽 가로 타임라인 - 2024.12 국회 통과 → 2026.01.22 시행 → (현재, 계도기간 중) → 약 2027.01 계도기간 종료·과태료 본격. 각 단계 라벨에 날짜와 상태 명시


의무를 지는 건 개인이 아니라 ’AI 사업자’예요

여기가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워터마크나 ‘AI 생성’ 표시 의무는 누구한테 붙느냐가 갈림길이거든요.

법이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인공지능사업자’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모델을 직접 만들어 파는 개발 사업자(오픈AI, 구글, 네이버 같은 곳)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모델은 없지만 챗GPT API 같은 외부 AI를 가져다 제품이나 서비스로 파는 이용 사업자예요.

📖 인공지능사업자란? AI를 개발해서 제공하거나, 남의 AI를 가져다 자기 서비스로 파는 ’기업’을 말해요. AI를 그냥 도구로 갖다 쓰는 개인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챗GPT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쓰는 개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한 법률 해설에서도 “AI 서비스를 단순히 업무 용도나 창작 도구로 쓰는 개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블로그나 SNS에 AI로 만든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 기본적으로 워터마크 의무가 안 걸리고요.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라 찾아봤는데, 솔직히 좀 안심됐어요. 제가 블로그 이미지 만들 때 AI를 자주 쓰거든요. 그때마다 ‘이거 법 위반인가’ 싶어 신경 쓰였는데, 내 콘텐츠를 내 채널에 올리는 건 법이 강제하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누구에게 의무가? 비교 카드 인포그래픽 - 개인이 내 SNS·블로그에 AI 콘텐츠 업로드 = 의무 ✕ / 회사가 외부 제공하는 서비스·콘텐츠 = 의무 ○ (회사=사업자) / 고영향 AI(채용·의료·신용) = 강화 의무 ○○. 세 칸 색상 구분


그럼 직장인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회사 명의’가 선이에요

개인은 안심이라고 했는데, 회사 일은 좀 달라요. 회사에서 AI로 뭔가 만드는 분이라면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핵심은 **‘회사 명의로 외부에 나가느냐’**예요. 내 개인 SNS나 취미 콘텐츠는 법적 강제가 없어요. 자율이죠. 그런데 회사가 외부에 제공하는 서비스·제품·콘텐츠라면, 그 회사가 사업자로서 표시 의무를 져요.

예를 들어 회사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AI로 만들었다면, 그건 회사가 ‘AI 생성’ 표기 책임을 지는 일이에요. 회사 명의로 나가는 마케팅 영상, 홍보 카드뉴스, 상품 이미지, 고객 응대 챗봇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직장인은 어떤 위치냐. 법적 의무 주체는 회사지만, 그걸 실제로 집행하는 손은 실무자예요. 사내에 ’AI로 만든 콘텐츠엔 이렇게 표기한다’는 가이드가 생기면, 그걸 따라 표기를 챙기는 게 우리 일이 되는 거죠.

저는 회사 자료 만들 때도 AI를 종종 써요. 그래서 이 경계가 좀 헷갈렸는데, 기준을 한 줄로 잡으니 명확해지더라고요. 내 거면 자율, 회사가 밖으로 내보내면 회사 의무. 이 한 줄만 기억하면 돼요.

개인 vs 회사 명의 갈림길 다이어그램 - 왼쪽 ‘내 블로그/SNS = 자율’, 오른쪽 ‘회사 명의 외부 제공 = 회사가 표시 의무, 실무자가 집행’. 가운데 분기점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워터마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가 이걸 정해요.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사전 고지인데, AI로 운용되는 제품·서비스라는 걸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거예요. 제품 라벨이나 약관, 화면 표시 같은 방식으로요. 다른 하나는 결과물 표시로,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붙이는 거예요.

표시 방법은 한 가지로 못 박혀 있지 않아요. 워터마크, 로고나 텍스트 같은 눈에 보이는 표시, 메타데이터 삽입, 화면 표시까지 다 허용돼요. 법이 ’워터마크만 박아라’라고 한 게 아니라,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면 된다는 쪽이에요.

📖 메타데이터란? 파일 안에 숨어 있는 정보 꼬리표예요. 사진 파일에 찍힌 날짜·기종 정보처럼,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파일 안에 심어두는 방식이에요.

단, 딥페이크는 조건이 더 빡빡해요.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눈이나 귀로 명확히 알아챌 수 있게, 가시적으로 표시해야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워터마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감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표시할 수 있게 좀 완화해줬고요.

표시 방법 4가지 옵션 인포그래픽 - 워터마크 / 로고·텍스트(가시적) / 메타데이터 / 화면 표시. 하단에 ‘딥페이크는 가시적 표시 필수’ 강조 밴드


채용·의료·신용 같은 ’고영향 AI’는 의무가 더 무거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생성형 AI 표시’와, ‘고영향 AI’ 의무는 서로 다른 트랙이에요.

📖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신체안전·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AI예요. 의료 진단, 채용·인사, 신용평가, 자율주행, 생체인식 같은 분야가 여기 들어가요.

이런 고영향 AI는 제34조에 따라 의무가 훨씬 무거워요.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직접 감독해야 하고, 그 조치 근거를 문서로 5년이나 보관해야 해요.

그런데 내가 카드뉴스나 블로그 글 만드는 행위는 고영향 AI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랑은 거리가 멀죠. 다만 회사가 AI로 채용 심사나 신용평가 같은 걸 한다면, 그건 고영향에 들어가서 회사 차원의 무거운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의무’는 다른 얘기라고 정리해두면 돼요.

참고로 누적 연산량이 어마어마한 초대형 모델엔 별도 안전성 의무도 있는데, 이건 글로벌 빅테크급 얘기라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랑은 무관해요.

생성형 AI 표시 vs 고영향 AI 의무 두 트랙 비교 표 - 왼쪽: 표시·고지(제31조, 워터마크 등) / 오른쪽: 고영향(제34조, 위험관리·사람감독·5년 보관). 적용 대상 칸 포함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와 계도기간

마지막으로 위반했을 때 얘기예요. 표시 의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어요.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라, 바로 과태료부터 물리진 않아요. 위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세부 차수별 금액은 아직 시행령·고시로 구체화되는 중이라 단정하긴 일러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초 이후로 보면 돼요.

이미 움직이는 곳도 있어요.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광고나 쇼핑, 콘텐츠에 ‘AI 생성’ 표기를 법보다 먼저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회사에서 외부 콘텐츠를 다루는 분이라면, 사내 표기 룰이 어떻게 잡히는지 미리 챙겨두면 좋아요.

과태료·계도기간 요약 카드 - “시정명령 +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 단, 최소 1년 계도기간(약 2027년 초까지) 운영 중”. 차수별 금액은 표기 안 함

AI 생성 표기 사례 무드 컷 - 콘텐츠·광고에 붙은 ‘AI 생성’ 라벨 느낌의 깔끔한 이미지, 하단 캡션 자리


깅글렛 한줄평

💬 내가 만들어 내 채널에 올리는 AI 콘텐츠는 법이 강제하지 않아요. 진짜 챙길 건 ’회사 명의로 밖에 나가는 콘텐츠’예요. 회사에서 AI로 뭔가 만든다면, 우리 회사 표기 룰부터 한 번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챗GPT로 만든 이미지를 제 블로그에 올리면 법 위반인가요? 아니에요. 개인이 자기 블로그나 SNS에 AI 콘텐츠를 올리는 건 워터마크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의무는 AI를 개발·서비스하는 사업자한테 붙어요.

Q. 그럼 회사 업무로 AI 콘텐츠를 만들면요? 회사가 외부에 제공하는 콘텐츠라면 그 회사가 표시 의무를 져요. 직장인은 사내 표기 가이드를 따라 집행하는 위치가 돼요.

Q. 워터마크를 꼭 박아야 하나요? 워터마크만 정답은 아니에요. 로고·텍스트 표시, 메타데이터, 화면 표시 등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면 돼요. 단 딥페이크는 눈에 보이는 표시가 필수예요.


마무리

오늘은 AI 기본법이 내가 쓰는 AI 콘텐츠에 실제로 어떻게 닿는지 풀어봤어요. 한 줄로 줄이면, 개인은 자율이고 회사 명의는 의무예요.

다음 글에선 또 다른 AI·테크 이슈로 찾아올게요.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과기정통부 통합안내지원센터나 전문가 확인을 권해드려요. ※ 이 글은 해외 통상이나 수출통제, 보안 같은 다른 규제가 아니라, 국내 AI 기본법이 내 AI 콘텐츠에 닿는 부분만 다뤘어요. ※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정보예요. 시행령·계도기간 세부는 추후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