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문제, 한국도 소송 시작한 5개 분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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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깅글렛이에요.
요즘 AI로 글도 쓰고 이미지도 뽑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드시죠. “이 AI는 대체 뭘 보고 배운 걸까, 그거 저작권은 괜찮은 걸까.” 저도 블로그 이미지 만들 때마다 한 번씩 걸리더라고요.
그 궁금증이 지금 전 세계 법정에서 실제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2026년 7월 현재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는 언론·스튜디오·작가·이미지·음악 5개 분야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 중이고, 이 중 실제 법원 판결이 난 건 딱 2건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고요.
한국도 이제 남 일이 아니에요. 지상파 3사가 오픈AI를 직접 제소했거든요. 오늘은 이 복잡한 판을 분야별로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AI 저작권 문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한 줄로 먼저 답하면 이래요. AI 회사들이 인터넷의 글·그림·음악·목소리를 허락 없이 긁어다 AI를 학습시켰고, 원작자들이 “그건 침해다”라며 소송을 건 상태예요. 반대로 AI 회사들은 “학습은 공정이용이라 합법”이라고 맞서고요.
📖 공정이용(Fair Use)이란? 저작권이 있어도 일정 조건에선 허락 없이 써도 되는 예외예요. 미국법은 ①이용 목적이 상업적/변형적인지 ②저작물 성격 ③쓴 분량 ④원작 시장을 갉아먹는지, 4가지를 종합해 판단해요.
지금까지 법원이 보인 큰 흐름은 이래요. AI 학습 자체는 원본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드는 ’변형적 이용’으로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구했느냐(정당하게 샀나, 불법 사이트에서 훔쳤나)는 완전히 별개로 따져요. 이 구분이 이번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AI 학습은 이제 합법으로 결론 났다”는 말은 아직 사실이 아니에요. 판결이 난 사건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지금도 법정에서 다투는 중이거든요.

한국도 당사자예요, 지상파 3사가 오픈AI를 제소했어요
먼 나라 얘기 같지만 한국이 이미 이 싸움에 들어와 있어요. 2026년 2월 23일, MBC·KBS·SBS 지상파 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거든요. 해외 대형 AI 기업을 상대로 한 국내 첫 저작권 침해 소송이에요.
청구 내용은 저작권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이에요. 방송사별로 약 1억 3천만 원씩, 다 합치면 총 4억 원대를 청구했어요. 근거가 두 갈래인 게 특이한데요. 저작권법 위반에 더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걸었어요. 챗GPT가 검색 답변에 방송사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방송사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올 기회를 가로챈다는 주장이에요.
방송 3사는 그동안 오픈AI가 협상을 거부했고, AP통신 같은 일부 언론사와만 따로 계약을 맺어왔다는 점을 소송 배경으로 밝혔어요. 이 소송은 제소 직후라 아직 계류 중이에요. 국내에 선례가 없는 첫 사례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지켜보는 중이에요.

소송은 5개 분야으로 나뉘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해외 상황을 분야별로 하나씩 볼게요. 사건이 워낙 많아 헷갈리기 쉬운데, 원고가 누구냐로 묶으면 딱 5갈래로 정리돼요.
① 언론 분야은 뉴욕타임스가 대표예요.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뉴욕남부지법에 제소했고, 이후 여러 언론사가 합류했어요. 챗GPT가 기사를 거의 그대로 다시 뱉어낸다는 게 핵심 주장이에요. 아직 증거개시 단계로 계류 중이고요. 2026년 7월엔 뉴욕타임스 쪽이 “오픈AI가 법원에 거짓 진술을 하고 핵심 증거를 숨겼다”며 제재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여기에 한국 지상파 3사 소송도 같은 언론 분야에 속해요.
② 스튜디오 분야은 할리우드 3대 스튜디오가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 한 곳을 겨냥한 구도예요. 2025년 6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어 9월엔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가 미드저니를 제소했어요. 워너는 침해작 1건당 최대 15만 달러(법정손해배상)를 청구했고요. 둘 다 캘리포니아중부지법에서 계류 중이에요.

③ 작가·출판 분야은 미국작가협회(Authors Guild)와 조지 R.R. 마틴·존 그리샴 같은 유명 작가들이 오픈AI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에요. 소설을 무단 학습에 썼다는 것에 더해, 챗GPT가 소설 줄거리를 요약해주는 것도 침해일 수 있다는 ‘출력 기반’ 이론을 폈어요. 2025년 10월 판사가 이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살려둬서 재판까지 갈 길이 열렸어요. 다만 이건 승패 판결이 아니라 절차상 판단이에요.
④ 이미지·스톡 분야은 게티이미지가 스태빌리티AI를 건 사건이에요. 영국과 미국에서 따로 진행되는데, 영국 고등법원이 2025년 11월 첫 판결을 냈어요. 결과는 복합적이었어요.
⑤ 음악·목소리 분야은 레이블마다 전략이 나뉘었어요. 유니버설뮤직과 워너뮤직은 AI 음악 생성기 Suno·Udio와 합의하고 라이선스 파트너로 돌아섰는데, 소니뮤직만 유일하게 소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소니 소송의 판결이 2026년 여름 중 나올 예정이라, 업계는 이게 AI 음악 전체의 판례가 될 거라고 봐요. 여기에 성우·배우들이 목소리를 무단 복제당했다며 Lovo·ElevenLabs 같은 회사를 별도로 제소한 흐름도 있어요.

미드저니나 소니뮤직처럼 아직 다투는 중인 회사를 “졌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대부분은 결론이 안 난 진행형이에요.

판결이 난 건 딱 2건, 나머지는 전부 진행 중이에요
여기가 제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AI 저작권 판결 나왔다”가 계속 뜨는데, 본안 판결이 실제로 난 미국 사건은 딱 2건이에요. 둘 다 2025년 6월, 같은 캘리포니아북부지법에서 나왔어요.
첫째는 Bartz v. 앤트로픽이에요. 앤트로픽이 정당하게 구매한 책을 스캔해 학습에 쓴 건 “전형적으로 변형적”이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둘째는 Kadrey v. 메타예요. 메타가 약식판결로 이겼는데, 여기엔 큰 단서가 붙어요. 판사가 판결문에 직접 “이건 메타의 AI 학습이 합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원고들이 틀린 논리를 폈다는 뜻일 뿐”이라고 못 박았거든요. 시장 잠식 논리로 다퉜다면 원고가 이겼을 수도 있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이 두 판결을 “AI 학습은 이제 합법”으로 뭉뚱그리면 안 돼요. 책을 어떻게 구했는지가 결과를 갈랐고, 메타 판결은 판사 스스로 “좁은 판결”이라고 선을 그었으니까요.
여기에 영국 판결 하나가 더 있어요. 게티이미지 사건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2025년 11월 “AI 모델의 가중치는 저작권법상 복제물이 아니다“라며 저작권 핵심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어요. 다만 상표권 일부는 게티가 이겼고, 게티는 항소 허가를 받았어요. 이 셋을 빼면 뉴욕타임스·미드저니·작가길드·소니뮤직·성우·한국 지상파는 전부 아직 진행 중이에요.

✍️ 저도 처음엔 뉴스 제목만 보고 “AI 학습 저작권 정리됐네”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니 판결 난 건 손에 꼽고, 그마저도 조건이 다 달랐어요. 이 판이 아직 한창 진행 중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공정이용 판단이 왜 사건마다 다르게 갈리는지는, 앞에서 본 4요소를 뜯어보면 감이 와요.

15억 달러 합의는 ’AI 학습이 불법’이라 낸 돈이 아니에요
앤트로픽이 15억 달러(약 2조 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크게 화제가 됐어요. 저작권 침해 관련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거든요. 침해가 인정된 작품 1건당 약 3,100달러 수준이고, 클레임 참여율은 9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AI 학습 자체가 불법이라 낸 배상”이 아니에요. 앞에서 본 Bartz 판결에서 앤트로픽은 두 가지로 나뉘어 판단받았거든요. 정당하게 산 책으로 학습한 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았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해적 사이트에서 책을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였어요. 이 부분은 공정이용 방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봤고, 바로 이 ’불법 확보 경로’에 대한 책임이 15억 달러 합의로 이어진 거예요.
이 합의는 2026년 5월 14일 최종 승인 심리가 열렸지만,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승인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예요. 업계는 조만간 승인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 “AI가 책으로 공부했다는 이유로 2조 원을 물었다”가 아니라, “훔친 파일을 쌓아둔 값을 치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

참고로 음악 쪽에서도 비슷한 다툼이 커지고 있어요. 앤트로픽은 가사 학습 문제로 콩코드뮤직 등 퍼블리셔들과도 소송 중인데, 여기선 대상이 2만 곡 이상으로 늘어난 별도 2차 소송에서 30억 달러 이상이 청구된 상태예요. 이것도 아직 결정 전이에요.
한국 정부는 ’학습금지 표시’로 방향을 잡았어요
한국은 소송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도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2026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를 냈어요.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4대 요소와 사례를 정리한 자료예요.
방향의 핵심은 ’학습금지 표시제’예요.
📖 학습금지 표시제(옵트아웃)란? 창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AI 학습에 쓰지 마세요”라고 표시해두면, AI가 그걸 학습에서 빼야 하는 제도예요. 거부 표시가 없으면 먼저 쓰고 나중에 보상하는 ‘선사용 후보상’ 방식을 검토 중이에요.
정부는 2026년 3분기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에요. 공공저작물 쪽에선 AI 학습에 쓸 수 있는 유형을 2026년 1월 새로 만들어 적법한 데이터 확보 경로도 넓히는 중이고요. 다만 이건 아직 계획 단계라, “곧 시행된다”가 아니라 “정부가 방향을 잡고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깅글렛 한줄평
💬 지금 뜨는 “AI 저작권 판결” 뉴스 대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판결 2건과 진행 중 사건을 섞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이 판을 정확히 읽는 거예요.
마무리
AI가 뭘 보고 배웠는지에 대한 값을 치르는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AI의 답변 하나도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은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어디까지 괜찮다고 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여기 다룬 소송은 대부분 진행 중이라 이후 상태가 바뀔 수 있어요. ※ 이 글은 정보 정리·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