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AI 그림·글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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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깅글렛이에요.
AI로 블로그 글 뽑고 미드저니로 그림 만들어서 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이거 그냥 써도 되나? 팔아도 되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썸네일을 AI로 만들면서 한참 찾아봤어요.
먼저 답부터 보면, AI가 만든 결과물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쓸 수 있어요. 단, 내가 쓴 도구의 약관이 1차 기준이고, 미드저니 무료처럼 상업 사용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AI 생성물을 블로그·상업물에 쓸 때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해볼게요. 참고로 남이 내 작품을 베껴 갈 때 막는 법은 예전에 ‘AI 그림 도용 방지’ 글에서 다뤘고, 오늘은 반대로 내가 AI로 만든 걸 쓸 때의 권리 얘기예요.
※ 아래 내용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변호사 상담이 정확해요.
① AI가 혼자 만든 결과물엔 저작권이 없어요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부터요.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에만 준다”가 기본 원칙이거든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에 낸 안내서를 보면, 저작권 등록의 요건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이고 “사람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못박았어요. 미국 저작권청도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죠. 특히 “프롬프트를 아무리 상세하게 입력해도 그것만으로는 저작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명시했어요.

📖 저작권이란? 사람이 창작한 글·그림·음악 같은 결과물을 함부로 베끼거나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있어야 “내 거니까 베끼지 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AI를 쓰면 무조건 저작권이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같은 AI를 써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갈려요. 버튼 한 번 눌러서 나온 걸 그대로 쓰면 보호가 약하고, 내가 방향을 잡고 여러 번 다듬고 골라서 조합하면 그 사람 기여분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든 기준은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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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쓰고 결과를 반복해서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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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결과물을 골라서 배열·수정·조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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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페인팅·아웃페인팅으로 특정 부분을 반복 보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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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스케치나 기존 작업물을 바탕으로 AI로 마무리하기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주도해서 창작 방향을 정하면 등록 가능성이 올라가요. 반대로 자동 생성물을 그대로 쓰면 등록이 어렵고요. 미국 저작권청도 사람 기여와 AI 생성물이 섞이면 사람 기여 부분만 보호되고, 판단은 사안별로 한다는 입장이에요.

저작권 없음 ≠ 못 씀“, 이걸 꼭 구분하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어요. “저작권이 없다”와 “쓸 수 없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저작권이 인정 안 된다는 건, 남이 내 결과물을 똑같이 베껴 가도 저작권으로 막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쓰는 것 자체는 (약관만 허용하면) 대부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AI 그림은 저작권 없대” 하고 못 쓴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쓸 수는 있어요. 다만 남이 똑같이 베껴 가는 걸 막는 힘은 약해요.
Gemini 쪽 해설도 같은 얘기를 해요. 순수 AI 생성 이미지는 미국·EU법상 저작권 대상이 아닐 수 있어서, 상업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남이 복제하는 걸 막을 권리는 약하다고요.
✍️ 저는 블로그 썸네일을 AI로 만들 때 이 점이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내가 만든 디자인을 누가 그대로 가져다 써도 막기가 애매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비주얼은 색이나 배치를 직접 손봐서 제 손길을 한 번 더 넣는 편이에요.
만약 남이 베껴 가는 게 걱정된다면, 사람 창작을 더해서 권리를 강화하는 게 방법이에요. 워터마크나 역이미지검색으로 도용을 방어하는 쪽은 ‘AI 그림 도용 방지’ 글에서 따로 풀었으니 거긴 거기대로 챙기시면 돼요.

② 상업적 사용은 ’법’보다 ’약관’이 먼저 정해요
자, 그럼 실제로 팔거나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뭐가 정할까요. 의외로 저작권법이 아니라 내가 쓴 도구의 약관이 1차로 정해요. 서비스마다 규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구별로 한 번씩 정리해볼게요.
ChatGPT·DALL·E (OpenAI) 는 입력도 출력도 사용자가 소유한다고 약관에 적혀 있어요. 만든 글·이미지를 재사용·재인쇄·판매할 수 있고, 이건 무료 플랜이든 유료든 똑같이 허용돼요. 단 한 가지, ChatGPT 음성 출력은 비상업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OpenAI 약관엔 “출력이 고유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비슷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있어요. 내가 받은 결과랑 똑같은 걸 남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미드저니예요. 미드저니는 무료 사용자에게 상업 사용을 금지하거든요. 무료로 만든 이미지는 미드저니가 소유하고, 사용자한텐 비상업 라이선스만 줘요. 그러니까 무료로 뽑은 미드저니 그림은 팔거나 상업적으로 쓰면 안 돼요. 유료 구독자는 자기가 만든 자산을 소유하고 판매도 가능하고요. 플랜은 Basic 월 $10, Standard 월 $30, Pro 월 $60, Mega 월 $120이에요. (2026년 6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 라이선스란? 결과물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허락의 범위예요. “상업적으로 써도 됨”, “비상업만 됨”처럼 도구가 정해주는 사용 허가증이라고 보면 돼요.
미드저니엔 한 가지 더 챙길 규칙이 있어요.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M) 이상인 회사나 그 직원이 업무로 쓰는 경우, 자산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Pro나 Mega 플랜에 가입해야 해요. 규모 있는 회사라면 이 부분을 놓치기 쉬워요. 참고로 구독을 취소해도 그동안 만든 이미지 소유권은 유지돼요.
구글 Gemini·Imagen은 생성 출력물을 사용자가 소유하고, 구글은 출력물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콘텐츠 정책(폭력·불법물 금지 등)만 지키면 상업적으로 쓸 수 있고요. 한 가지 특이점은, 구글이 생성 이미지에 SynthID라는 눈에 안 보이는 워터마크를 새긴다는 거예요. 잘라내거나 크기를 바꿔도 남도록 설계됐어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좀 다른 길을 가요. “상업적으로 안전(commercially safe)“을 내세우는데, 라이선스 확보된 데이터랑 퍼블릭도메인으로만 학습했다는 게 근거예요. 더 눈에 띄는 건 유료 구독자에게 ’IP 면책’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생성물이 제3자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법적 방어·배상을 보상해준다는 거죠. 미드저니나 스테이블디퓨전 같은 대부분의 도구는 이런 면책을 안 줘요. 단, 면책은 유료·정식 기능 한정이고 조건이 붙으니 그건 확인이 필요해요.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결론만 보면, ChatGPT·Gemini는 무료든 유료든 상업 사용이 넓게 열려 있고, 미드저니만 무료는 상업 사용이 막혀 있어요. 어도비는 유료 면책까지 챙겨주고요. 다만 약관은 수시로 바뀌니까, 본인이 쓰는 도구의 약관을 그때그때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③ AI가 만들어도 타인 권리 침해 책임은 나한테 와요
약관이 “상업 사용 허용”이라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상표·초상을 침해하면 책임은 이용자한테 와요. “AI가 만들었으니 내 책임 아니다”는 통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초상권이에요. AI로 만든 이미지가 실존 인물, 특히 유명인을 닮았는데 그걸 상업적으로 공개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 퍼블리시티권이란? 자기 얼굴이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쓰는 걸 통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쉽게 말해 “내 얼굴로 돈 버는 건 내가 정한다”는 권리죠.
요즘은 유명인들이 직접 대응에 나서는 흐름도 보여요. 2026년 들어 자기 목소리·얼굴·캐치프레이즈를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었거든요. 4월엔 테일러 스위프트랑 지미 키멜이 목소리·이미지 상표를 출원했고, 배우 매슈 매코너히는 얼굴·목소리·캐치프레이즈로 8건을 등록했어요. 상표 침해는 “그 인물이 연관·보증한 것으로 오인될 정도”인지가 기준이라, 닮게 만들어 상업적으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상표 전략은 아직 법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건 아니라서, “확정된 법”이라기보단 “이런 움직임이 있다” 정도로 봐주세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카카오는 생성형 AI로 합성한 이미지가 범람하자, 이모티콘 입점 같은 상업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저작권 침해 시 입점을 제한한 적이 있어요. 약관이 허락해도 플랫폼이 따로 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OpenAI 약관 얘기한 것처럼, AI는 비슷한 프롬프트로 비슷한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내 결과물이 우연히 남의 것과 닮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브랜드 비주얼은 사람 손을 더해 차별화하는 걸 권해요. 참고로 실존 인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쪽은 위험이 더 커지는데, 그건 ‘딥페이크 예방’ 글에서 따로 다뤘으니 여기선 “남을 닮게 만들면 위험하다”까지만 짚을게요.

④ AI 표시 의무, 개인 블로거는 법적 대상이 아니에요
“AI로 만든 거 표시 안 하면 불법인가요?” 이 질문도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보면, 개인 블로거·유튜버는 현행법상 법적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은 2026년 1월 22일에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됐어요.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으로 평가받는데, 생성형 AI 사업자는 결과물에 AI로 만들었음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딥페이크처럼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결과물은 눈에 보이게 표시하고, 웹툰·애니메이션 같은 일반 결과물은 눈에 안 보이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법의 의무 주체는 “AI 사업자”, 그러니까 AI 도구·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지,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쓰는 이용자가 아니에요. 법률 해설을 보면 “ChatGPT로 글을 쓰거나 AI 영상으로 유튜브를 만드는 개인 크리에이터는 단순 이용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 개인이 블로그에 AI 글·그림 올리는 건 법적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거죠. 다만 앞으로 정보통신망법 같은 게 개정되면 게시자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행 기준, 향후 변동 가능”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법은 그렇다 쳐도, 플랫폼 자체 규정은 또 별개예요. 오히려 이게 실무적으로 더 직접 적용돼요. 유튜브는 2026년 5월부터 AI 생성 콘텐츠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크리에이터가 따로 표시 안 해도 라벨을 자동으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일반 영상은 플레이어 아래, 쇼츠는 영상 위에 표시되고요(라벨이 추천이나 수익화 자격을 바꾸진 않아요). 틱톡도 AI 라벨을 직접 지정하도록 권장하면서 자동 적용하고, 인스타그램은 콘텐츠 자격증명 라벨을 붙여요.
정리하면, 법적 의무는 없어도 플랫폼 규정이랑 독자 신뢰를 위해 AI로 만든 콘텐츠엔 표시하는 게 좋아요. 겁먹을 일은 아니지만, 플랫폼에 따라 미표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⑤ 상업적으로 쓰기 전, 이 체크리스트만 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AI 결과물을 쓰기 전에 점검할 5가지를 묶어볼게요. 위에서 푼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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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도구의 약관에서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하기. 무료냐 유료냐에 따라 달라요(특히 미드저니 무료는 상업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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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 쓸 거면 적절한 유료 플랜인지 확인하기. 미드저니는 연 매출 $1M 이상 기업이면 Pro나 Mega가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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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인물·유명 캐릭터·브랜드 로고를 닮게 만들지 않기. 약관이 허락해도 타인 초상·상표·저작권 침해 책임은 내 몫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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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올리는 플랫폼의 AI 라벨 규정 따르기. 법적 의무가 없어도 플랫폼 규정·독자 신뢰를 위해 표시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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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강하게 갖고 싶으면 사람의 창작을 더하기. 그대로 쓰지 말고 선별·수정·조합·편집으로 내 기여를 남기면 보호 가능성이 올라가요.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상업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가고 싶을 땐 라이선스 데이터로 학습하고 IP 면책까지 주는 도구(예: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유료)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깅글렛 한줄평
💬 AI가 만든 거라 “다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기준은 ’내가 쓴 도구의 약관’이에요. 오늘 쓰려는 그 이미지, 미드저니 무료로 뽑은 건 아닌지 한 번만 확인하고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AI가 만든 그림, 그냥 블로그에 써도 되나요? 대부분 가능해요. 단 도구 약관이 상업 사용을 허용하는지 먼저 보세요. 미드저니 무료처럼 상업 사용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2026년 6월 기준)
Q. AI 생성물은 저작권이 없으니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작권이 없다”와 “내가 쓸 수 있다”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쓰는 건 약관이 허용하면 가능하지만, 남이 베껴 가도 저작권으로 막기는 어려운 약점이 있어요.
Q. 블로그에 AI로 만들었다고 꼭 표시해야 하나요? 현행법상 개인 블로거는 법적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플랫폼 규정이나 독자 신뢰를 위해 표시하는 걸 권해요.
마무리
AI로 뭘 만들기는 쉬워졌는데, 막상 쓰려니 권리 관계가 헷갈리죠. 오늘 5가지만 기억하시면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쓴 도구의 약관 먼저 확인”이라는 점이고요.
※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약관·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의 저작권·권리 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변호사 상담을 권해요. ※ 각 도구의 상업 사용 약관(특히 미드저니 매출 임계값·플랜별 권한, 어도비 면책 조건)은 본인이 쓰는 시점에 공식 문서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